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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안용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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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목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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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한적 본인확인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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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터넷 상에서 익명성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 번의 본인 확인 후 사용자명을 실명이 아닌 별명이나 ID만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. 일종의 인터넷 실명제로 허위사실이나 불법정보 유포 및 과도한 욕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등 인터넷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일정부분이라도 방지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. 정부는 일일 방문자수 30만명 이상의 포털과 일일 방문자수 20만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 등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토록 하고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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